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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461호(2015. 6. 22.)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6. 22. ~ 2015. 7.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12370

⊙환경부공고제2015-46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와 기사 사이의 등급인 기능장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 필요

○ 또한, 종전의 유해법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소지자를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여 그 기득권을 계속 인정하고자 규정으로 명시 필요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 필요에 의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요건 추가

- (기능장 자격 소지자 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자 추가

- (기능사 자격 소지자 추가) 종전의 유해법에서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던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소지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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