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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53호(2015. 6. 2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3. ~ 2015. 7.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058 | 팩스번호 : 044-203-4708 | | 조회수 : 1179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53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규정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CP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확대 및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출허가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허가부담 완화

 

1) 수출자 정의를 신설하여 수출허가 신청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혼선 방지(안 제2조제9호)

 

2) 우려거래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려거래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90조의2)

 

3) 고시 해석 시 국문 우선적용 원칙 제시 (안 제98조)

 

4)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 서식에서 법인 직인도 허용(안 별지 제2호 서식, 안 별지 제2호의 2, 안 별지 제2호의 3, 안 별지 제3호의 2, 안 별지 제12호)

 

나. 사전판정 처리기간 명확화 등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 부담완화

 

1) 사전판정 처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15조제1항)

 

2) 해당 물품등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판정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0조제1항제2호, 안 제29조제1항제6호)

 

2) 기업 수출허가 신청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판정서에 국제수출통제체제, 민감·초민감 품목 등을 기재토록 개선(안 별지4호 서식)

 

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쿠바에 대한 수출제한 완화 (안 제20조제3항, 안 제26조제1항)

 

라. 개별수출허가 및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변경 가능항목 확대

 

1) 개별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출 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24조제1항)

 

2)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후 목적지국가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출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1항)

 

마.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1)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가액 면제기준 상향(3천불 → 8천불) (안 제26조제1항제7호)

 

2)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8호)

 

3)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13호)

 

4)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중계무역 및 외국인인도수출시 개별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14호)

 

5)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15호)

 

바. 나 지역에 대한 품목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안 제34조제2항)

 

1)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 AA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도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완화

 

사.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1) 상황허가 신청시 CP AA 이상 기업의 자가판정을 인정하여 CP기업의 자율관리 능력 확대(안 제51조)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불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안 제85조제1항제9호)

 

3) CP AA등급 기업의 개별수출허가 면제에 대한 거래보고 주기를 7일에서 반기로 완화(안 별표19)

 

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개정된 통제기준 반영(안 별표2, 안 별표3)

 

자. 기타 별표 5 삭제, 자구수정, 서식정비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팩스: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팩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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