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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38호(2015. 6. 25.)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5. ~ 2015. 7. 15.)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791 | 팩스번호 : 02-2100-5465 | shson0720@korea.kr | 조회수 : 11750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8호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법」이 개정(‘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평가인 교육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손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기에 행정규칙 일몰제로 설정된 재검토기한 연장 및 그 밖에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 용어 개정(안 제2조제2호)

 

1) 손해평가인 관련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자구 개정

 

나. 손해평가인 교육 및 자격정지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부터 제6조)

 

1) 손해평가인 양성, 교육,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관련 조문 삭제

 

다. 손해평가반 구성 기준 개정(안 제8조제2항)

 

1)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을 법률에서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정하는 자로 개정

 

라.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4조 개정)

 

1)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0791(팩스번호 : 02-2100-5465)

- 이 메 일 : shson072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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