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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3-51호(2013. 2. 15.)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3. 2. 15. ~ 2013. 3.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57 | 팩스번호 : 044-201-7261 | | 조회수 : 58514

⊙ 환경부공고제2013-5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외국인 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신고 대상 생물자원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나. 지정대상 :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 전화번호 044)201-7257, FAX 044)201-7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정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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