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108호(2015. 6. 26.)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6. ~ 2015. 7.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06 | 팩스번호 : 042-472-3229 | a4072@korea.kr | 조회수 : 11184

⊙산림청공고제2015-108호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박물관 “유물”을 박물관 “자료”로 용어를 수정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 및 자료감정위원회 운영,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자료 관리 등의 승인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하는 등 그동안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목표 설정 등 중장기 기본계획 내용을 담은 “국립산악박물관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제하고자 함(현행 제5조)

 

나.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 제2조(정의)제3호(박물관자료)에 따라 “유물”을 “자료”로 용어를 수정 일원화 하고자 함(안 본문 전체)

 

다. 박물관 시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라. 박물관운영위원회, 자료감정위원회, 자료의 수집, 자료 관리, 자료의 대여 등의 승인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하여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본문 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숲길등산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106,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a407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윤찬균, 042-481-4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