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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봉덕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5-250호(2015. 6. 26.)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6. 26. ~ 2015.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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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5-25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고창 봉덕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고창 봉덕리 고분군(高敞鳳德里古墳群)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5필지 14,281㎡(문화재구역)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모두 4기의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내 최대 규모의 분구묘로 자연구릉의 네 사면을 깎고 정지하여 방대형의 기본 분형을 조성하고 그 상부에 석실의 축조와 동시에 분구를 성토하여 축조한 특징이 있음. 이러한 고분축조 방법은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마한·백제지역에서 확인된 바 없는 매우 독특한 분구 축조법이라 할 수 있음.

 

ㅇ 1호분의 분구 내부에서는 모두 5기의 석실과 2기의 옹관이 확인되었는데 4호석실에서는 금동신발을 비롯한 금제이식, 목걸이, 칠기화살통, 대도, 중국제청자, 소호장식호, 청동탁잔 등 피장자의 신분을 규명할 수 있는 최상위계층의 위세품과 대외교류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음.

 

ㅇ 따라서 봉덕리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3~4세기 고창지역 마한 분구묘의 중심세력이었으며, 결국 백제의 통합과정에서 봉덕리 고분군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 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5/ 팩스 063-560-2469

- 주 소 : (우 585-7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 봉덕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봉덕리

산47

3,868

3,868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2

봉덕리

산48

1,552

1,552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3

상갑리

산8

8,039

8,039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4

봉덕리

산48-1

134

134

전라북도 고창군

 

5

상갑리

산8-1

688

688

전라북도 고창군

 

5필지

14,281

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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