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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5-248호(2015. 6. 26.)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6. ~ 2015. 7.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909 | 팩스번호 : 042-481-4709 | | 조회수 : 11096

⊙문화재청공고제2015-248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군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현역군인을 궁·능원 및 유적지에 대하여 무료관람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관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 보완(제2조)

ㅇ 겨울철 운영기간 변경(제4조)

ㅇ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보완(제42조, 제46조)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포함(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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