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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44호(2015. 6. 2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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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 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 구분하고,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자동확산소화기의 부속용도별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4”란에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관련 “별표 1”, “별표 4”)

 

다.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개구부 및 통기구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10호 마목~사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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