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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45호(2015. 6. 2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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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5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옥내소화전의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아파트 학교 창고 등)에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발생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옥상수조를 설치하거나, 예비펌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제9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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