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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46호(2015. 6. 2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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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6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신기술 개발에 의한 새로운 소방시설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수계설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주펌프는 전동기펌프 사용과 배관 보온재는 난연성능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의 형식승인기준 도입과 관련 포소화설비의 종류로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도입함(제3조 제25호)

 

나.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 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다.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 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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