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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47호(2015. 6. 2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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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7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동작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가 다른 조문과의 중복성으로 혼선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어반의 기능에 있어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7조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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