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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51호(2015. 6. 2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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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여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급기 가압하는 것과 비상용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급기 가압하는 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 개선하고, 그밖에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 삭제(안 제16조제5호 단서 조항 삭제)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안 제2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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