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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42호(2015. 6. 2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66 | 팩스번호 : 044)200-4480 | | 조회수 : 1099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42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 기준을 각 상향 조정하고,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거래규모 기준 상향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2호)

 

1)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증가 및 영세한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되,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시킴

 

2)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거래횟수 기준 상향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1) 거래규모 기준 상향 수준 및 통신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기준을 상향 조정함

 

2) 현행 거래횟수 기준은 종래 삭제(’10.3월)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참고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청약철회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제외 명시(안 제2조 제2항)

 

1) 청약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신고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6, 팩스(044)200-448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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