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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43호(2015. 6. 2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9. ~ 2015. 7.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69 | 팩스번호 : 044)200-4480 | | 조회수 : 1083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4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통신판매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확대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범위를 확대 (안Ⅲ.1.)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현금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소액 결제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044)200-4469, 팩스(044)200-448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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