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505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호, 2015. 2. 6)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재활용 용도·방법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오니를 고화처리하여 폐석산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ㅇ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유기성 오니를 고화처리하여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안 제19호 신설)
ㅇ 석산복구시 채움재용 하수처리오니 고화물의 품질 및 오염물질 기준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