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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05호(2015. 6.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30. ~ 2015. 7.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88 | 팩스번호 : 044-201-7394 | joon2111@korea.kr | 조회수 : 11396

⊙환경부공고제2015-505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호, 2015. 2. 6)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재활용 용도·방법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오니를 고화처리하여 폐석산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ㅇ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유기성 오니를 고화처리하여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안 제19호 신설)

 

ㅇ 석산복구시 채움재용 하수처리오니 고화물의 품질 및 오염물질 기준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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