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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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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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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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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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 제1부: 기본 작동을 위한 입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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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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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표준 제정과 관련하여 문손잡이 접근성 표준에 이은 가전제품 입력방식접근표준안을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제1부: 기본 작동을 위한 입력장치
이 표준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더 넓은 사용자 계층이 모든 가전제품의 작동을 위한 입력장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의 입력장치에 접근성을 부여하는 설계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입력장치가 장착된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에 적용된다. 가전제품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동의 시작이나 종료, 취소 등과 같이 제품의 기본적인 작동을 제어하는 입력장치가 대상이 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지성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ec3d@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