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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 폐지(안)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285호(2015. 7. 1.) | 훈령(폐지) | 예고기간 : (2015. 7. 1.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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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285호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87호, 2013.10.7)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본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의해 2008.6.24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6.30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어 기간연장 또는 폐지를 검토하였음.

  '11년까지 농어촌주택자금을 농특(농림부), 국민주택기금(국토부), 지방비(시도), 농협자금으로 조성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규정'으로 운용관리하였으나,

  '12년부터 전액 농협자금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조성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훈령 제110호)를 적용하여 운용관리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훈령 제87호)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역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3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전화 044-201-1559, 전송 044-868-6507, 이메일 hcpark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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