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51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50호, 2012.8.2)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3.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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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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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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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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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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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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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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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근거 규정 개정 (대통령훈령 번호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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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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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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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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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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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