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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21호(2015. 7. 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 ~ 2015. 7.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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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21호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시험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의 존치 필요성으로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내용

 

시험기관의 명칭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안 제4조), 재검토기한을 '18.7.31.까지 연장(안 제5조)

 

3. 의견제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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