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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20호(2015. 7. 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 ~ 2015. 7.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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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20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동충진식 음료류 제품 및 카톤팩 포장 소량의 병 포장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튜브형 포장제품의 측정방법을 명확히아며, 완구류 제품에 대한 제품체적 측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료류 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개선

컵 포장제품의 제품체적에 10mm 가산, 카톤팩 포장의 상단부 접힘구조와 소량(400㎖ 미만)의 병 포장제품의 병구 부분을 포장용적 산정에서 제외

 

나. 튜브형태 화장품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 명확화

튜브형태의 제품의 포장용적 측정방법을 연성포장 제품과 동일하게 ‘부피대치법’으로 측정방법 개선

 

다. 완구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측정방법 개선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을 보드게임 블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낱개의 구성품 범주에 ‘용도 및 유형별로 분류하여 포장이 필요한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을 포함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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