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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19호(2015. 7. 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 ~ 2015. 7.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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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19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고시의 존치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혼례 회갑연의 1회용품 사용 허용 조항은 삭제하고, 상례의 예외적 규제사항 반영(안 제6조)하고, 현장단속 시 입회인의 현장확인 사항 ‘서명날인’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8조), 재검토기한을 '18.7.31.까지 연장(안 제12조)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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