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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고시 제2015-517호(2015. 7.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 ~ 2015. 7.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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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17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고시의 존치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고시의 위임법령을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서 ‘제8조제4항제4호’로 변경(안 제1조)하고, 재검토기한을 '18년 8월 20일까지 연장(안 제2조)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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