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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63호(2015. 7. 6.)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6. ~ 2015.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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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 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발굴·개발(’15.4~5월), 공공·민간* 의견수렴(‘15.6월)

* (공공) 분야별 관련부처 및 해당 데이터 개방 지자체·공기업 등 61개 기관 /

(민간)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10여개 기업 및 앱 개발자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11개 분야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개정 대상 10개 분야(‘14년 제정)

-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 주요 내용 : ‘남녀공용화장실여부’ 항목 추가(공중화장실), ‘소재지우편번호’ 항목 삭제(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필수선택여부 변경(주차장정보), 위·경도 형식 수정(해당 분야 등)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5.7.27(월)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lethe9@mogaha.go.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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