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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고시 제2015-532호(2015. 7.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6. ~ 2017. 7.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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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32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해 감량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장 외에 희망하는 사업장도 기술진단·지도 대상에 추가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진단·지도 대상 확대(안 제14조)

전년도 감량 추진실적 부진사업장 이외에도 감량 촉진을 위해 희망하는 사업장도 기술 진단·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 기한을 재설정(안 제20조)

고시의 폐지·개정 등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2018년 8월 20일까지)

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3. 의견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pss28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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