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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66호(2015. 7. 7.)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7. 7. ~ 2015. 8. 17.)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66 | 팩스번호 : 02-2100-5483 | | 조회수 : 13658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6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경고표지의 부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의 분류·구분을 위한 물질 시험방법을 RTDG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과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의함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 중 많이 유통되는 물질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다.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림문자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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