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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공고 제2015-14호(2015. 7. 9.)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7. 9. ~ 2015. 7.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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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14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최의 공고(안 제2조)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함

 

나. 청문회의 공개(안 제3조)

 

1) 청문회는 공개함. 다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음

 

2)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증인·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소명 받은 후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

 

다. 증인 등 출석요구서 및 자료 등 제출요구서(안 제5조 및 제6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서를 송달함

 

라. 청문회의 주재(안 제7조)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증인 등의 선서방식(안 제8조)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고, 2인 이상이 선서할 경우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인 등의 신문방식(안 제9조)

 

1) 증인 등의 신문은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함. 지정 위원들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들은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신문할 수 있음

 

3) 위원장은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음

 

4)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이 지정한 위원은 신문요지를 작성하여 증인 등의 출석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신문요지를 첨부하여 증인등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며,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함

 

사. 증인의 변호인(안 제10조)

 

1)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증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를 위 하여 변호인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위원장은 미리 증인에게 위 권리를 고지하고,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토록 함

 

3) 증인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없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함

 

아. 검증실시 통보서(안 제11조)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함

 

자. 청문회의 질서유지(안 제12조)

 

1) 청문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원장은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인 등의 발언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2)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 등을 반입할 수 없고,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함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음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우편번호 100-769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전화 02-6020-3861, FAX 02-6020-3887, 전자우편 ps2maru@korea.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416commission.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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