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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849호(2015. 7. 10.)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10. ~ 2015. 7.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224 | 팩스번호 : 044-201-5625 | | 조회수 : 122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9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의 세부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

 

ㅇ (피해구제성 평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지연·결항 등 5종의 피해만 평가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접수되는 피해를 기타항목으로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별표 1 개정)

 

ㅇ (이용자 만족도) 국내선 및 국제선 구분없이 세부항목 통합(별표 2 개정)

 

ㅇ (안전성 평가) 사고 및 준사고 건당 감점 폭을 확대하고, 사고·준사고를 차등 평가하여 안전관리 강화(별표 5 개정)

 

나.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별표 3 개정)

 

ㅇ (신속성) 체크인·보안검색 등 세부 수속절차별 소요시간이 아닌 출국/입국 총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단순화

 

ㅇ (정확성) ‘도착수하물 수취 대기시간’을 신속성 항목으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목)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24, 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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