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5-165호
「청소년보호법」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서비스는 PC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06 • 팩스 : 02-2100-6459
- 전자우편 : yean04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