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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37호(2015. 7. 10.)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7. 10. ~ 2015. 7.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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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37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1) 평가대상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2)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에는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종량제 시행계획?시행 방식 및 전환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로 현실화 계획 포함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1) 평가대상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 의뢰

 

2) 평가대상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성과평가 완료

 

다. 평가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361), FAX(044-201-7376), 전자우편(env060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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