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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39호(2015. 7. 1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13. ~ 2015. 8.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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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3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시 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설정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존속기한 재설정

 

1) 현행 고시 재검토 기한인 2015년 8월 20일을 2018년 8월 20일로 3년간 연장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우편번호 339-0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401) FAX(044-201-7412) 또는 전자우편(kylee@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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