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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119호(2015. 7. 14.)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14. ~ 2015. 8.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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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5-119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 훈령 제1222호, 2015.11.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임도 투입비 회계처리 방법 개선을 위하여 신설한 임도 재산관리관 지정 조항이「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재산관리관의 회계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중 일부 명칭이 변경되어(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임도자산을 이관·승계하는 회계처리 수행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회계명칭을 당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칭 변경코자 함(제3조제5호 일부 개정)

 

o 임도를 관리ㆍ감독하는 목재산업과장과 1차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산관리관으로 회계 명칭 변경

 

o 분임재산관리관 자구 수정(제3조제5호 나목)

산림청 소속 2치 기관의 장 → 산림청 소속 2차 기관의 장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6,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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