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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53호(2015. 7. 16.)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7. 16. ~ 2015. 8.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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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53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7개) 마련(제2조)

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②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④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2014-239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⑤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2014-239호)」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불순물, 부산물은 제외한다)

⑥ 확인된 불순물 또는 부산물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⑦ 문구류 등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의견 제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677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c0609@me.go.kr, aini@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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