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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5-268호(2015. 7. 16.)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7. 16. ~ 2015.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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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5-268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건 명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아리랑

 

ㅇ 지정사유

-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계통 악곡으로, 한민족의 정서가 녹아 있는 노래이자 가장 널리 공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상징 중의 하나임.

 또한, 아리랑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민중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노래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전승되어옴.

 이에 따라 아리랑은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함.

 -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두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현대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무형문화재 아리랑 종목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623, 4968 (예능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akino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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