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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 문화재청공고 제2015-270호(2015. 7. 16.)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16. ~ 2015.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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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5-270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7호

한지장

명예보유자

인정

장용훈

(張容熏)

1937.11.28.

한지제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작은매골길70(상천리)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보유자 장용훈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min0701@korea.kr, sb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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