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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49호(2015. 7. 1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17. ~ 2015. 8.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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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49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먹는물 감시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우라늄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를 확대하는 등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을 적정히 수행하기 위함

*2014년 13,648개 시설 중 1.0%인 143개 시설이 감시기준(30㎍/L)을 초과

 

 

2. 주요내용

 

○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 확대 및 검사주기 강화

- 지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47개소)도 조사대상에 추가

※ 현재는 지하수원을 사용하는 모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정

- 연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감시기준 초과시 분기 1회 조사(4회/년)

 

○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포함(‘15년 8월 시행예정)된 우라늄은 샘물 수질감시항목에서 제외

 

 

3. 의견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연락처 : 044)201-7116

- FAX : 044)201-7130

- e-mail : bh133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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