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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56호(2015. 7. 1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17. ~ 2015. 8.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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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56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5호, 2015. 2. 6)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활용 용도·방법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용도·방법에 추가

 

ㅇ ‘지정폐기물이 아닌 정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소성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기타 제품의 인증을 받은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안 제20호 신설)

- (제한사항)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별표5의2 제30호에 따른 ‘철 외의 대체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요업제품은 동 규정 제35에 따른 요업제품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나. ‘하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오·폐수용 담체를 제조하는 경우’를 용도·방법에 추가

ㅇ ‘지정폐기물이 아닌 하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소성·소결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기타 제품의 인증을 받은 오·폐수용 담체를 제조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안 제21호 신설)

 

다.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제강공정의 로(爐) 진정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용도·방법에 추가

ㅇ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제강공정의 정련작업 시 용광로 내 슬래그가 로(爐) 밖으로 비산, 용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진정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안 제22호 신설)

- (제한사항)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 및 첨가되는 진정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44-201-738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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