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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표준화지침」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61호(2015. 7. 17.)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17. ~ 2015. 8.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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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1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3호, 2015.6.30.) 제15조의2의 개정으로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의 국가표준 번호체계(별표 1(제19조 관련))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표준의 영어명칭을 ‘KS(Korean Standards)’로 변경함

 

나. 방송통신표준 번호 작성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르도록 변경함(별표 제1호(제19조 관련))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4

ㅇ 팩스 : 061)338-4419

ㅇ 전자우편 : ilho0620@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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