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48호(2015. 7. 20.)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20. ~ 2015. 8.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122 | 팩스번호 : 044-200-4173 | | 조회수 : 1311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48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들러리사가 참여한 입찰건의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함)”이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적정 수준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자 들러리사에 대한 관련매출액의 조정범위를 변경하며, 그 밖에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관련매출액 산정 (안 Ⅳ.1.다.(1).(마).2))

 

ㅇ 관련매출액 산정시, 들러리사가 4사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낙찰금액)의 1/2 범위에서, 들러리사가 5사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낙찰금액)의 N-2/N(N은 들러리사 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당해 입찰건의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총 관련매출액의 합계가 최대 감경시 계약금액 대비 2배가 되도록 함

※ 현행은 당해 입찰건에서 들러리사 수가 늘어날수록 총 관련매출액의 합계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지나치게 관련매출액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현행

(들러리사 관련매출액)

개정안

(들러리사 관련매출액)

계약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액

들러리사업자 수가 4사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

들러리사업자 수가 5사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N분의 N-2 범위에서 감액(N은 들러리사업자 수를 말함)

 

나.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안 Ⅳ.4.가.(2).)

 

ㅇ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법위반사업자가 취득한 부당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함

- 최종 부과과징금 조정사유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를 추가함

 

다.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매 3년) 설정(안 Ⅴ.)

 

ㅇ 본 고시의 타당성 검토기한이 ‘15. 8. 20. 만료됨에 따라 ‘15. 8. 21.부터 매 3년 마다 재검토하여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10.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2, 팩스: (044)200-4173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