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58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5호, 2015.2.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5년 9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참조: 상수원관리과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원관리과(전화: 031-790-2474, FAX: 031-790-2809, 전자우편: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폐이지(http://www.me.go.kr/ hg/web/main.do, 공지·공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