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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5-57호(2015. 7. 2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21. ~ 2015.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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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57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4호, 2015.2.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5년 9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참조: 상수원관리과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원관리과(전화: 031-790-2474, FAX: 031-790-2809, 전자우편: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폐이지(http://www.me.go.kr/ hg/web/main.do, 공지·공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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