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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66호(2015. 7. 2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23. ~ 2015. 9.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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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66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2014-42호, 2014.3.24.)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합성수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가 전 품목으로 확대(`15.7.1)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 간소화

 

ㅇ 종이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에 일괄표시 가능(안 제5조제5호)

 

ㅇ 수입제품 중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 가능(안 제7조 후단 신설)

 

나. 분리배출 표시 면제

 

ㅇ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안 제6조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sonkp@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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