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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32호(2015. 7. 2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23. ~ 2015. 8.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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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32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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