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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31호(2015. 7. 2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23. ~ 2015. 8.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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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3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감경사유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업무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사유에 ‘우수한 등급의 경우 30/100 이내’를 추가함([별표 4]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등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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