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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30호(2015. 7. 2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23. ~ 2015. 8.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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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30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영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정신청 취하 효력) 현행은 재정취하시 소급 소멸 효력만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충분히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재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

 

○ (소 제기사항의 통보) 재정은 소 제기시 중지되지만 중지된 재정이 언제 종결되는 지, 중지된 재정이 재개되는 경우 재정기간 진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 판결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재정이 종결되고, 당사자 일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정이 재개되며,

 

- 재정이 재개되는 경우 재정기간은 민사소송법과 같이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는 규정을 신설

 

※ 민사소송법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②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 (재정각하 사유 명시)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대리점의 사기 모집 등) 제재 요청, 이용자가 판매점과 페이백 등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강제 요청하는 등 재정신청 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사유를 명시

 

- 또한,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재정취하, 알선 종결 등으로 인하여 재정이 종결된 경우도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재정결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재정종결 사건에 관해 다시 재정신청한 경우도 각하 사유에 포함

 

○ (알선 종결) 알선은 재정 절차 중에 운영되는 분쟁 해결 수단이므로 알선 종결시 재정도 종결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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