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0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실기시험을 불가피한 경우 등을 고려 구술시험으로 대체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실기시험에 대하여 기상특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나.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 범위 확대(안 제16조)
다.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정원기준 반영(안 별표6의 14호 신설)
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해양경찰청장 → 국민안전처장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