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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67호(2015. 7. 24.)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24. ~ 2015. 8.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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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67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고시 내용 중 시료채취 방법, 시료 전처리 방법, 분석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시료채취 방법에 대하여 현실성 반영

 

로트(같은 날·장소에서 생산) 구분 가능 시 용기 시료채취는 1톤 미만(소량)일 경우 표본 용기수를 3개에서 3개 이하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입자크기(분말, 분말 이외 형태)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을 명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조항을 신설함.

 

나. 석면함유가능물질별 시료 전처리 방법을 시료의 특성에 맞게 사용토록 조항 신설(제10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인 사문석, 활석, 해포석, 질석 등 대상물질의 특성에 따라 분쇄·화학·분리 등의 주어진 전처리 방법을 사용토록 함.

 

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정량분석 시 1,000포인트 계수만 적용토록 하였으나 400포인트 계수 적용도 가능토록 완화

 

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에 따라 분석방법을 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제17조)

 

활석은 X선 회절기법으로 분석하고 질석·사문석·해포석은 편광현미경법(PLM)과 X선 회절기법으로 분석토록 하며 필요 시 투과전자현미경법(TEM)을 사용하여 석면의 존재 유무를 확인토록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 : 044-201-6819, 팩스 : 044-201-6823

- 전자우편 : p1728@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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