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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83호(2015. 7. 2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28. ~ 2015. 8. 17.)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642 | 팩스번호 : 02-2100-5451 | | 조회수 : 12294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3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지표신설·조정 및 중복평가 해소 등 평가기준의 미비점 개선?보완

 

○ 복합사면의 평가기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급경사지 정밀점검 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위험성 판단을 위한 지반 변형·균열(5점), 전도·배부름(5점) 지표 신설 및 비탈면 풍화도 배점 상향 조정(5→10점)

 

나. 중복평가 해소를 위해 “인가·공공시설 등의 거리”는 “건축물과의 거리(도로 제외)”로 변경,

자연 비탈면의 계곡 관련 3개 항목(계곡 유무, 연장, 폭)은 2개로 축소(계곡유무 삭제)

 

다. 지표의 간소화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상태(5→4단계),

붕괴이력(횟수→규모), 항목별 최소점수 일원화(최적 1점→0점)

 

라. 인공비탈면과 옹벽·석축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시설은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는 규정 신설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을 관리하도록 규정 신설

 

바.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중 주변에 사람이 거주하는 하는 경우 등급에 별도표기 신설(D*)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642, (팩스 545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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