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5-12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시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구체성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조)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선정을 위한 기본사항 공고(안 제5조)
ㅇ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6조)
ㅇ 양성기관 지정신청 서류의 검토(안 제7조)
ㅇ 양성기관의 지정변경신청 조항,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안 제8조~제10조)
ㅇ 교육과정(실습 등) 운영에 따라 교육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