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4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기준 제정 시 준용했던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의 폐지로 한국산업표준(KS)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조의 맨홀크기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대체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